건설현장직원 10명 중 8명 “발주처 우월적 지위 남용 경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4-11-28 13:07본문
건산연,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工期연장 간접비 미지급 ‘빈번’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와 우월적 지위 남용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현장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같은 행태를 경험했을 정도로 심각했고, 이는 원가와 공사진행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7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이번 연구에서 공공 건설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건산연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와 우월적 지위 남용을 호소하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행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확인됐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 용지 미확보로 착공이 늦어진 사례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시공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기관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클레임을 무마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었다.
공사비의 지급 보류와 문화재 발굴에 따른 피해 미보상, 신기술과 관련해 부당한 기술료 지급 사례도 나왔다. 심지어는 시공사의 신공법 제안을 발주기관이 한 것처럼 처리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특히, 건설사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이의를 제기해도 대부분 시정이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김원태 건산연 연구위원은 “85%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지만,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가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사업 영향 등을 우려해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장 직원들은 또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원가나 공사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5.0%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자의 68.4%는 공정 수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건설사에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행태도 심각했다.
인허가 업무 관련 응답자의 69.8%가 계약상 의무사항이 아닌 업무를 대행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내ㆍ외부 감사 등의 이유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봉쇄되거나 무마되고 있다”면서 “단위 현장의 성과 평가가 예산 절감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부당 행위가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 등 규정 개선’을 2순위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제도 △설계변경 시 부당한 단가 적용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개선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당한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설문조사 결과 건설현장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같은 행태를 경험했을 정도로 심각했고, 이는 원가와 공사진행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7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이번 연구에서 공공 건설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건산연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와 우월적 지위 남용을 호소하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행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확인됐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 용지 미확보로 착공이 늦어진 사례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시공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기관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클레임을 무마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었다.
공사비의 지급 보류와 문화재 발굴에 따른 피해 미보상, 신기술과 관련해 부당한 기술료 지급 사례도 나왔다. 심지어는 시공사의 신공법 제안을 발주기관이 한 것처럼 처리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특히, 건설사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이의를 제기해도 대부분 시정이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김원태 건산연 연구위원은 “85%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지만,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가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사업 영향 등을 우려해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장 직원들은 또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원가나 공사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5.0%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자의 68.4%는 공정 수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건설사에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행태도 심각했다.
인허가 업무 관련 응답자의 69.8%가 계약상 의무사항이 아닌 업무를 대행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내ㆍ외부 감사 등의 이유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봉쇄되거나 무마되고 있다”면서 “단위 현장의 성과 평가가 예산 절감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부당 행위가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 등 규정 개선’을 2순위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제도 △설계변경 시 부당한 단가 적용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개선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당한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석기자 jski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