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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특집> 실적공사비로 속 타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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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14-10-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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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 효과 즐기며 느긋한 정부

 /내년 상반기 실적단가 고시 반영 어려워

 실적공사비 폐해로 건설업계는 신음하는 반면 정부 대응은 ‘게걸음’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국토교통부가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해 민·관·연 합동의 TF를 꾸린 시점은 작년 1월. 그러나 건설업계가 개선방안의 혜택을 보려면 하반기 실적공사비가 고시되는 내년 8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특단책을 단행해도 내년 3월 이후 체감이 가능할 지 의문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중 실적공사비 개선조항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로 규정됐다.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를 거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이 ‘공포일’로, 심지어 추가예산이 필요한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보상조항마저 내년 1월 시행되는 것과 달리 실적공사비 개선조항의 시행시기는 3월로 정했다.

 문제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2월과 8월인 점이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개편안이 차질없이 발표되고 관련 규정 손질까지 내년 2월 이전에 매듭지어도 업계가 기대하는 2월 단가조정은 사실상 어렵다. 상위법령상 개선시기가 3월1일인 탓이다.

 정부 TF의 한 참석자는 “어떤 대안을 확정하든, 내년 2월 실적단가 조정 때 반영은 어렵다. 게다가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만든다면 단가수집에도 상당기간 걸리므로 8월 고시 때 반영도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적단가 조사를 맡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도 “매년 5월 말까지 단가를 조사해 8월에, 그리고 11월 말까지 조사해 2월에 고시하는 시스템이다. 6개월 간격의 변동폭을 규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의지에 따라 국계법 시행시기인 3월에 맞춰 단가고시 시기를 늦출 수도 있지만 그마저 단가조사가 시작될 11월 이전에는 근거조항이 정리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오후 2시 합동TF회의를 가진 국토부가 시급한 일부 개선안만이라도 조기 확정짓는다고 해도 근거를 담은 훈령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고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2월 고시 때 반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8월 단가 고시 때 반영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내년 초 방침이 확정되고 국계법 하위법령이 3월 시행돼도 5월말까지 불과 2달간 조사한 가격만으로 제대로 된 시장가격 반영이 여의치 않은 탓이다.

 정부 TF에 간여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주도한 산·관·연TF가 구성된 게 작년 1월이지만 키를 쥔 기재부를 동참시킨 것은 1년5개월이 지난 올해 6월이고 실질적 개선안은 내년 초 확정해 내년 8월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의지를 가졌다면 이렇게 질질 끌겠느냐, 정부도 발주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삭감을 즐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수장들과 정치권이 수술 의지를 확고히 한 사안인 만큼 내년 2월 실적단가 고시 때 최소한 하도급단가보다 낮은 실적단가만이라도 바로 수술해야 업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반면 최근 열린 국토부 자체TF 때만 해도 발주기관들과 건설연 모두 난색을 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수술책이 임박한 만큼 이번에는 참아달라고 무마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가 실적공사비를 어떻게 수술하든지 간에 이를 수용할 선진적 공사비 운용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발주환경 속에서는 무용지물이란 체념도 만만치 않다. 단가조사를 건설연, 민간, 민관합동의 제3기구가 맡든 간에 왜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예산절감에 집중하면 건설사들이, 제값주기에 초점을 맞추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한 탓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실적공사비 폐해를 없앨 근본적 대안은 선진국처럼 건설업계의 성실한 견적환경, 발주기관 견적 담당자의 재량·전문성 존중, 그리고 가격이 아니라 최적가치 지향의 입낙찰제도 구축뿐이다”라며 “이런 기초 토양이 갖춰지지 않는 한, 어떤 공사비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현재로선 실적공사비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토양부터 성숙시키는 게 최선책”이라고 진단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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