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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정부 TF, 30일 개선안 확정… 10월 공청회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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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14-09-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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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센터 설립’ 등 의견 충돌… 개선 효과 실효성 미미 우려

실적공사비 족쇄-잃어버린 10년(1부)-하

 발주처의 보이지 않는 예산삭감 도구로 전락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적공사비’ 용어 변경 및 다양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도 이달 30일로 예정된 3차 ‘실적공사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세부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단가를 최종 관리하게 될 ‘건설원가센터 설립’ 등 각론에서는 TF 내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 자칫 알맹이가 빠진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지난 4월 실적공사비 개선책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지난 6월13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 등 전체 12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어 8월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계단식으로 공사비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통해 개선책 마련에 포문을 열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단가만 활용해 실적단가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계약단가 외에 하도급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공사비 자료를 활용해 실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실적공사비’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수순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 사안으로 꼽힌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조정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은 3개월 전 열린 1차 TF 회의를 재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재 실적공사비 산정ㆍ관리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 이른바 “이론적인 숫자노름만 하고 있다”며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건설원가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있지만, 국토부 등은 제3의 기관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공사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총론’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특히 3차 TF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공청회와 정부부처 협의 등을 거치다보면 최종안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부처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ㆍ지방계약예규 개선 등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또 ‘폐지’가 아닌 ‘개선’을 생각하고 있으며 TF 개선안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최종안을 마련하고, 예규 개정 등의 추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30일로 예정된) TF 3차 회의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 말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와 정부부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건설원가센터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최종안에 따라 법률과 지침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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