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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제한'처분 위헌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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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14-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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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7건 위헌 소송중-"법률상 처분사유 규정 모호"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처분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처분의 중요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두고 있어 명확성과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재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잇따라 위헌소송을 내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사들이 입찰담합 제재처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7건의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교신도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J사 등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4대강사업 입찰담합 K사 등과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H사 등도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해당 재판부에 신청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걸린 D사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광주총인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H사 등과 D사가 각각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으니 재판부가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는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조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담고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발주기관들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거쳐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H사는 공정거래법 제21와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건설사들은 먼저 관련 법률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재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들을 하위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 조항이 헌법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은 자기책임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제재라고 주장했다.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제재로 얻는 공익보다 사업자의 기본권 침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신청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건설업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입찰담합에 걸리면 여러 법률에서 중복처벌이 이뤄지는 상황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주총인시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라도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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