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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발주관행이 안전사고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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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4-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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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하자검사 안하는 물품구매계약으로 둔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이 불법시공을 조장하고 시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설공사를 제조업자가 맡으면 하자검사를 받지 않고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공사와 물품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령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관련 단체들이 이번에 함께 건의에 나선 것은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물품은 물품으로, 공사는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 물품 구매와 설치가 혼재된 경우 이를 물품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품 제조업체가 시공까지 맡으면서 ‘무면허 시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일례로 학교 창호 설치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니라 현장설치 조건으로 창호제조업자에게 물품 구매로 발주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다리 난간이나 조명, 조립식 구조물, 버스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방음벽이나 방음판, 승강기 설치공사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문 건설업자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용자 안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설공사로 발주하면 1∼10년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증서 제출,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등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물품구매계약에서는 품질보증기간 1년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구매에서는 자재비 외에 최소한의 설치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정상 공사원가보다 20% 이상 줄어든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무비나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건설업계는 또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자로 제한하거나 제조업과 공사업 겸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물품설치가 포함된 계약의 불합리한 물품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업과 제조업 간 업역을 명확히 하도록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올해 5월 시설공사와 물품제조·구매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한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의규정 신설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제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개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품과 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과 판단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건설업계는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계의 주장은 기존 잘못된 비정상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안행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중소공사업계의 업역을 고려치 않는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을 무력화시켜 7만여 중소공사업체의 업역 침해 및 수주기회 박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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