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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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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4-10-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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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업계, “내년도 사업계획에 큰 변수”…다음달 국회 경제재정소위 시선집중

 민자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에 담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과 ‘공공청사 민자 대상시설 포함’ 등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투법 개정안이 무려 14건에 이른다.

 특히 민자업계는 BTL사업에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이하 발의자 이한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김태원), 아동복지시설(김장실), 화장시설(김정록)을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처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최근 기획재정부도 한계 상황에 도달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감안해 적극적인 입장이라 시장은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또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무관청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및 비용보전방식(SCS)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장기대부 근거 마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거친 지자체 민자사업 중 재정지원 또는 운영권 인수할 경우 국가 보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 등 개선조치 요청 등도 침체된 민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항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주무관청이 민자사업 사용료를 조정하고, 차년도 민자사업 총사업비, 대상시설별 재정지원 및 정부 보증 채무 등에 대해 국회 의결을 받거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심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취소·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에 걸림돌인 개정안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개재위는 다음 달 초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법안을 심의할 계획으로, 여·야간 의견을 조율할 간사가 법안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는데 민투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며 “공공청사 설립을 담당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점차 소진됨에 따라 BTL사업에 민간 제안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BTL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허용의 경우 중앙기관은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적극적이지만,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적극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또 BTL 민간 제안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간 모호한 개념도 정립해야 시행 초기 착오를 줄여 민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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