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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1조 돌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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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14-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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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827억…과징금 때문에 문닫는 곳 나오나?

 건설업계에 대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징금 때문에 문을 닫는 건설사가 나오고 주요 건설사업 입찰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98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기간동안 23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69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0년 LH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2012년 4대강 1차 턴키를 비롯한 4건, 2013년 영주다목적댐 사업 등 2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했다. 이어 올해는 무려 16건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조사해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0월2일 서울지하철9호선에 대한 제재까지 전체 과징금이 98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1조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담합조사 건이 많은데 건설사들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1조원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1∼2건만 더 결과를 발표하면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다.

 과징금 납부 유예와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지만, 곧 과징금 때문에 자본잠식에 이르거나 문을 닫는 건설사가 나올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수년 동안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더이상 신규 수주를 못 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 정부의 주요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우려된다.

 현재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6개사가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다. 결국, 초대형 프로젝트는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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