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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결정 신중하게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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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4-10-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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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기업 이미지도 악화”

최근 5년간 사후 소송으로 무죄ㆍ과징금 경감 37건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으로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37건에 달한다. 입찰담합 결정 이후 사후 소송으로 혐의를 벗은 기업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입찰담합이라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건설사가 입찰담합행위로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상당수 기업이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기업 이미지 악화 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입찰담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정부나 건설업체 모두가 향후 건설산업 내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할 방안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가운데 소송으로 무죄(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처리된 건수는 19건에 달한다.

 여기에 과징금이 경감(과징금 일부 패소)된 사례 18건을 더하면 전체 37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제재 해소 및 과징금 경감 업체는 무려 64개에 달했고, 공정위의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주요 사례에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과의 소송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패소가 486억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66억원 과징금 패소, 2011년 대우건설의 31억원 과징금 패소, 2012년 롯데건설의 경고조치 취소 등이 있다.

 김 의원은“담합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가기 시작한다”면서 “특히 최근 건설관련 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점인 만큼 공정위 및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이러한 면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제한 및 관련 조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내부에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주기관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거나 지역 업체 지원 등을 위해 담합을 조장ㆍ방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 평가 때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 혹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발주처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70억~80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잃을 수 있는 턴키방식의 공사발주 등이 입찰담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 입찰담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김태흠 새누리당, 강기정ㆍ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완화됐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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