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간접비 소송, ‘청구 시점 ’이 중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48회 작성일 14-12-16 10:05본문
윤성철(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현장 821곳 중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곳이 254곳에 달하며, 이 중 48.8%가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발주처의 예산 부족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사들은 연장된 기간 동안 공사를 더 시행해야 하므로 해당 현장에 투입된 인력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시공사에 발생한 간접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간접비 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1ㆍ2심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간접비 141억2967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관행상 인정받지 못하던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간접 노무비), 간접 자재비, 임대료, 보험료 등의 추가공사 비용인 소위 ‘간접비’에 대하여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보면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해당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간접 노무비 및 간접 경비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 시공사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령과 계약상 근거가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현장 유지비용 등 추가비용의 실비 정산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휴지기를 과도하게 길게 정하거나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계약을 늦게 체결하는 편법 등으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실상이었다.
하지만 발주기관의 이 같은 편법에 대하여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서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 상대자들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차수별 계약을 하더라도 예산 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차수계약 때마다 계약금액이 조정된다는 점을 들어 간접비가 차수계약 내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더 이상 시공사에 간접비를 전가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접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시점’이다. 계약변경 시점이나 늦어도 준공대가를 받기 이전에는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간접비 청구 소송의 여러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마쳐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 간접비 청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경우, 최소한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에 간접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비 부분은 사전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시공자의 공기진행 보고서, 작업일보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등이 좀 더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투입되는 간접 노무비는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접경비 부분의 경우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그 지급 근거로 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경우는 간접노무비상에서 인정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최대한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발주처의 예산 부족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사들은 연장된 기간 동안 공사를 더 시행해야 하므로 해당 현장에 투입된 인력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시공사에 발생한 간접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간접비 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1ㆍ2심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간접비 141억2967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관행상 인정받지 못하던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간접 노무비), 간접 자재비, 임대료, 보험료 등의 추가공사 비용인 소위 ‘간접비’에 대하여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보면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해당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간접 노무비 및 간접 경비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 시공사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령과 계약상 근거가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현장 유지비용 등 추가비용의 실비 정산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휴지기를 과도하게 길게 정하거나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계약을 늦게 체결하는 편법 등으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실상이었다.
하지만 발주기관의 이 같은 편법에 대하여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서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 상대자들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차수별 계약을 하더라도 예산 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차수계약 때마다 계약금액이 조정된다는 점을 들어 간접비가 차수계약 내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더 이상 시공사에 간접비를 전가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접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시점’이다. 계약변경 시점이나 늦어도 준공대가를 받기 이전에는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간접비 청구 소송의 여러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마쳐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 간접비 청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경우, 최소한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에 간접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비 부분은 사전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시공자의 공기진행 보고서, 작업일보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등이 좀 더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투입되는 간접 노무비는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접경비 부분의 경우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그 지급 근거로 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경우는 간접노무비상에서 인정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최대한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