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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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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14-11-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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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사후 심층평가 도입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한 데다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적자·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총사업비(500억원) 규정은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재정부문과 구별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부문과 달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까닭에 대상사업이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1년 도입 첫 해 12건이 완료된 이후 2012년 들어서는 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2건으로 늘었지만 지난 3년 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건수는 총 32건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법제화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추진이 가로막히는 사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재정부문과 함께 상향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정부가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SOC(사회기반시설)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도 이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 심층평가도 공공기관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층평가는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들의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사업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송사업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심층평가를 더욱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되거나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공사채 총량제도 공공기관의 투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정부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총량 변경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해 마련한 방안들이 신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미 사업조정을 통해 부채를 크게 줄인 공공기관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공사채 총량제 등에 발목이 잡혀 신규 사업에 적극 나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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