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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근절, 발주처와 관리당국의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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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4-1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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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 입찰 문화 확립을 위해 발주자의 원도급자 관리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감대를 형성,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주처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원청업체의 저가수주에 따른 공사비용 해소방안으로 저가하도급업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악순환구조를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감독 강화 ▲발주자의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제출 의무화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 과장은 “불공정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성 한다” 며 “법은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과장은 정부기관 발주처의 횡포에 대해 “건설 산업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장도 “관리당국의 관리미흡 지적에 대해 책임감을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공정위 전체 사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제일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개부처 일개법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부처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관련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부처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 기자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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