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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건설사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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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4-11-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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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에 이어 건설사 손 들어줘

업계, “분위기 고무…적극적인 권리행사 기대”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 상징적인 사례로 건설업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간접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1ㆍ2심을 연달아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7 민사부(부장판사 이재영)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제27 민사부는 1심의 판결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원고인 시공사들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공사들이 청구한 간접비 141억2967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1공구 25억8500만원(대림산업ㆍ이하 대표사), 2공구 47억4800만원(현대건설), 3공구 32억6300만원(대우건설), 4공구 35억3200만원(삼성물산) 등이다. 다만 고법에서는 1공구의 감정평가에 대한 오기가 발견됨을 인정해 청구금액을 360만원 정도 삭감했다. 이자는 2013년 1월1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연 6%, 이후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된다.

 이번 고법의 판결은 쟁점이 된 장기계속공사를 총괄공사의 개념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는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기계속공사를 하나의 공사(총괄공사)로 해석해 차수별 계약이 진행되더라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도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이자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어 서울시가 상고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 변호사는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 상징적인 7호선 연장선 소송이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고무된 분위기”라면서, “간접비 청구는 건설사로서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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