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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10건 중 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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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4-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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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 분석… 저가하도급 개선 촉구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금액을 82% 이하 저가로 체결해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받은 공사가 10건 중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가 저가 낙찰에 따른 보전방법에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설문)’를 분석하고 “이대로라면 제2의 락볼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공사비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락볼트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해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두께 2~3㎝, 길이 3~5m의 긴 철근이지만, 최근 검찰이 도로공사가 발주한 상당수 터널에서 애초 사용키로 한 락볼트 설계수량 가운데 상당수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청구 사실을 적발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설문은 7월1~17일, 3만3800개 업체 가운데 1만개를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총 903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이 80% 이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일 때에는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인건비 절감이 24.4%로 가장 많았고, 공기단축 21.6%, 설계변경 13.2%, 자재비 절감 11.8% 등이 뒤를 이었다.

 법으로 금지된 재하청 행위도 2.5%가 나왔다.

 김 의원은 “락볼트 사건도 저가 낙찰에 대한 보전방법으로 자재비를 절감하다가 발생한 사례”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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