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침몰하는 엔지니어링號 4부- '검은 계약'에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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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14-12-30 10:16본문
발주처 청탁없인 공공시장 벽 못넘는 측량·지질조사 업계
측량 및 지질조사 업계에 리베이트 및 발주처 청탁이 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렸다. 발주처가 특정 조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공동도급 주관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의 30%가량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업 주관사들에 넘어가다 보니 조사업체의 실제 도급금액은 낙찰금액의 5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조사 업체의 분담참여 및 하도급 유도 등의 방식으로 발주처가 수주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 관계자가 추천하는 특정 조사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 담당 부서에 연고가 없는 조사 업체에는 분담이행은 고사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도 어렵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업체 선정방식에는 리베이트와 부당계약이 뒤따른다.
발주처가 특정 조사업체의 분담참여를 요구하면 사업 주관사인 대형 설계업체가 해당 업체를 선정한 후,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체결하는 식이다.
실제로 2012년 A사와 B사 간에 체결한 용역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그 정황이 드러난다.
조사업체인 A사는 2012년 국토부 산하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했다. 당시 3개 종합 엔지니어링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중 B사가 사업 주관사였다. B사는 A사에 발주처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업체 평가 및 과업 수행 시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사업 수주 이후 B사는 A사에 계약을 요구했다. 이른 바 ‘이면계약’이었다. 수주한 금액의 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해당 돈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사용된 발주처 대상 현금 영업비 명목으로 재사용된다.
이면계약서의 이름은 ‘○○ 실시설계 지반조사 검토용역’이다. 지반조사 전문 업체인 A사가 수행한 것을 다시 B사가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B사는 A사에 수주금액의 30%를 요구했다. 계약은 체결됐고, 금액은 30일 이내에 지급됐다.
업계는 이 같은 리베이트 및 부당계약 작성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측량 및 지질조사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설계용역의 조사용역에 참여하려면 각 발주처에서 청탁고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국내 조사업체부터 설계용역사의 각 공공기관 담당 본부별 부서장급들은 다 아는 사항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업체 임원은 “20여년 이상 거래해온 조사업체가 있는데 발주처 입김이 작용하는 순간 꼼짝없이 얼굴도 본 적 없는 조사 업체에 일을 맡겨야 한다”며 “특히 국토부가 분담이행 방식을 고수하며 발주처의 업체 선정 입김이 다각도로 작용하게 됐다. 차라리 분리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발주처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 끝까지 주관사를 물고 늘어져 분담이행만 고집한다”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사업주관사와 지반조사 업체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반조사 검토용역’이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 이면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
측량 및 지질조사 업계에 리베이트 및 발주처 청탁이 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렸다. 발주처가 특정 조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공동도급 주관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의 30%가량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업 주관사들에 넘어가다 보니 조사업체의 실제 도급금액은 낙찰금액의 5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조사 업체의 분담참여 및 하도급 유도 등의 방식으로 발주처가 수주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 관계자가 추천하는 특정 조사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 담당 부서에 연고가 없는 조사 업체에는 분담이행은 고사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도 어렵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업체 선정방식에는 리베이트와 부당계약이 뒤따른다.
발주처가 특정 조사업체의 분담참여를 요구하면 사업 주관사인 대형 설계업체가 해당 업체를 선정한 후,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체결하는 식이다.
실제로 2012년 A사와 B사 간에 체결한 용역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그 정황이 드러난다.
조사업체인 A사는 2012년 국토부 산하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했다. 당시 3개 종합 엔지니어링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중 B사가 사업 주관사였다. B사는 A사에 발주처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업체 평가 및 과업 수행 시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사업 수주 이후 B사는 A사에 계약을 요구했다. 이른 바 ‘이면계약’이었다. 수주한 금액의 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해당 돈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사용된 발주처 대상 현금 영업비 명목으로 재사용된다.
이면계약서의 이름은 ‘○○ 실시설계 지반조사 검토용역’이다. 지반조사 전문 업체인 A사가 수행한 것을 다시 B사가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B사는 A사에 수주금액의 30%를 요구했다. 계약은 체결됐고, 금액은 30일 이내에 지급됐다.
업계는 이 같은 리베이트 및 부당계약 작성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측량 및 지질조사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설계용역의 조사용역에 참여하려면 각 발주처에서 청탁고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국내 조사업체부터 설계용역사의 각 공공기관 담당 본부별 부서장급들은 다 아는 사항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업체 임원은 “20여년 이상 거래해온 조사업체가 있는데 발주처 입김이 작용하는 순간 꼼짝없이 얼굴도 본 적 없는 조사 업체에 일을 맡겨야 한다”며 “특히 국토부가 분담이행 방식을 고수하며 발주처의 업체 선정 입김이 다각도로 작용하게 됐다. 차라리 분리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발주처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 끝까지 주관사를 물고 늘어져 분담이행만 고집한다”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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