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률 82% 이하땐 발주처가 적정성 검토·승인하도록 의무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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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94회 작성일 14-12-23 09:37본문
발주처 “기존대로 진행하라”…계획서 퇴짜놓기 일쑤
<기획> 건진법 시행 6개월…침몰하는 엔지니어링號
3부 건산법 그대로 베낀 용역 하도급
上. 업계 태반이 범법자된 사연은
A사가 지난 10월 발주처에 하도급계획서를 가져가자 발주처 담당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공사에서나 하던 하도급 승인을 왜 기술용역업계가 하느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A사 담당자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국토부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내밀었다. 국토부가 전면 개정한 법에 따르면 하도급률이 82% 이하일 경우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이 진행되면 불법이다.
하지만 발주처는 A사가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를 돌려보냈다. A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국토부 법을 맞추려면 일주일을 고심해 만든 하도급 계획서는 발주처의 한 마디에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발주처 담당자는 A사 임원에게 짜증을 냈다.
“서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눈 감아 줄 테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결국 A사는 발주처 승인도 없이 기존의 외주용역 계약만 체결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 A사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A사 임원은“나중에 혹시라도 외주사와 관계가 틀어져 외주사가 하도급법 계약으로 신고라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영업정지 최소 3개월”이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업계 태반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 하도급 승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업계는 왜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으려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발주처 쪽에서 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경제>가 하도급 관리지침이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실제로 20개 주요 대형사가 진행한 하도급 계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사 대부분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기존 방식인 외주용역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하도급을 일시 중단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사가 한 회사당 1000여개사에 달하는 상위 5대 사의 품질관리부서 담당자들은 아예 하도급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외주관리 담당자들은 “발주처가 하도급 계획서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주처 관계자들 모두 눈 감아 줄 테니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B사는 최근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중 조경 파트에서 ‘스토리텔링’ 부분을 외주로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국토부의 하도급 관리지침을 적용한 것이었는데도 발주처는 계획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처음에는 건설기술용역에 하도급법이 도입된 사실 자체를 몰라 B사에 하도급 관리지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유는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는 각 공종에 대한 세부 용역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데 업체가 역산(逆算)방식으로 만들어 온 하도급 계획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다. 발주처조차 산출내역서를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산출내역서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논리다.
현행 국토부는 공사비의 1~3% 정도를 용역대가로 설정해 사업을 통으로 발주하고 있다. 일명 ‘공사비요율 방식’이다.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부터 세부 공종별 용역에 대한 단가를 산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하도급율 82%’를 설정했지만, 82% 기준에 대한 분모값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위의 B사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조경 부분에서‘스토리텔링’파트 외주를 시행하려다 용역 하도급법의 맹점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그럼에도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해왔던 외주 시행 가격의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하도급 계획서를 억지로 만들었지만 결국 발주처로부터 거부당한 셈이다.
B사 임원은 “용역은 공사와 달리 용역비 산정을 전문분야별 공정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발주처에서 거부하니 별 수 있겠나. ‘스토리텔링’파트는 일시 중단하고 다른 사업부터 진행 중이다. 대형사 대부분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을 마련하느라 업계 전체가 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jh606@
3부 건산법 그대로 베낀 용역 하도급
上. 업계 태반이 범법자된 사연은
A사가 지난 10월 발주처에 하도급계획서를 가져가자 발주처 담당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공사에서나 하던 하도급 승인을 왜 기술용역업계가 하느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A사 담당자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국토부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내밀었다. 국토부가 전면 개정한 법에 따르면 하도급률이 82% 이하일 경우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이 진행되면 불법이다.
하지만 발주처는 A사가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를 돌려보냈다. A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국토부 법을 맞추려면 일주일을 고심해 만든 하도급 계획서는 발주처의 한 마디에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발주처 담당자는 A사 임원에게 짜증을 냈다.
“서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눈 감아 줄 테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결국 A사는 발주처 승인도 없이 기존의 외주용역 계약만 체결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 A사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A사 임원은“나중에 혹시라도 외주사와 관계가 틀어져 외주사가 하도급법 계약으로 신고라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영업정지 최소 3개월”이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업계 태반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 하도급 승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업계는 왜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으려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발주처 쪽에서 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경제>가 하도급 관리지침이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실제로 20개 주요 대형사가 진행한 하도급 계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사 대부분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기존 방식인 외주용역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하도급을 일시 중단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사가 한 회사당 1000여개사에 달하는 상위 5대 사의 품질관리부서 담당자들은 아예 하도급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외주관리 담당자들은 “발주처가 하도급 계획서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주처 관계자들 모두 눈 감아 줄 테니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B사는 최근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중 조경 파트에서 ‘스토리텔링’ 부분을 외주로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국토부의 하도급 관리지침을 적용한 것이었는데도 발주처는 계획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처음에는 건설기술용역에 하도급법이 도입된 사실 자체를 몰라 B사에 하도급 관리지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유는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는 각 공종에 대한 세부 용역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데 업체가 역산(逆算)방식으로 만들어 온 하도급 계획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다. 발주처조차 산출내역서를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산출내역서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논리다.
현행 국토부는 공사비의 1~3% 정도를 용역대가로 설정해 사업을 통으로 발주하고 있다. 일명 ‘공사비요율 방식’이다.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부터 세부 공종별 용역에 대한 단가를 산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하도급율 82%’를 설정했지만, 82% 기준에 대한 분모값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위의 B사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조경 부분에서‘스토리텔링’파트 외주를 시행하려다 용역 하도급법의 맹점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그럼에도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해왔던 외주 시행 가격의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하도급 계획서를 억지로 만들었지만 결국 발주처로부터 거부당한 셈이다.
B사 임원은 “용역은 공사와 달리 용역비 산정을 전문분야별 공정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발주처에서 거부하니 별 수 있겠나. ‘스토리텔링’파트는 일시 중단하고 다른 사업부터 진행 중이다. 대형사 대부분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을 마련하느라 업계 전체가 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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