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침몰하는 엔지니어링號 3부- 발주처, 불법 하도급 강요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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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14-12-22 10:01본문
연고 업체에 일감 주기 위해 건산법 적용해가며 업체에 불법 하도급 강요
지방자치단체가 연고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엔지니어링업체에 불법 하도급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이 같은 사례가 지난 5월 하도급을 합법화한 건설기술진흥법과 맞물리며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의 주관사에 불법 하도급계약 체결 및 불공정 외주계약을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공동도급제가 확대되며 심화된 것으로 대형사들은 한 해 계약사업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 A시는 B사에 불법 하도급 계약을 강요했다.
A의 모 시설과 담당자는 B사가 수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일정 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기다. 국토교통부가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불법’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안에 하도급 조항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시는 시공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술용역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A시 담당자들이 하도급 계약의 책임을 면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사업을 수행하는 B사에 압력을 넣어 B사 쪽에서 먼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하도급률이 82%가 초과되는 경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생략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결국 B사는 A시가 지정해준 업체와 하도급률 82.02%에 계약을 체결했다.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우수 협력사를 제치고, 생전 처음 보는 업체와 수천만원가량의 ‘하도급 동의 및 대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불공정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C사 관계자는 “지역 공동도급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발주기관에서 공동수급 구성원을 지정해주더니, 이제는 감사에 걸리지 않게 외주업체를 지정해준다”며 “이들 외주업체 태반이 발주기관 퇴직자들을 임원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발주 담당자의 연고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A시가 사용했던 방식의 하도급 관리지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그대로 본떠 하도급률이 82%를 초과하면 적정성 검토를 면제받는 내용까지 일치한다.
1000여개 이상의 협력사를 관리하는 대형사의 품질관리부서 임원들은 “기술용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법안 내용을 준수하면 1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업이 거의 없다”며 “이 가운데 발주처 승인이 없으면 하도급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발주처 입김이 더욱 세지거나, 아니면 업계 태반이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희기자 jh606@
지방자치단체가 연고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엔지니어링업체에 불법 하도급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이 같은 사례가 지난 5월 하도급을 합법화한 건설기술진흥법과 맞물리며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의 주관사에 불법 하도급계약 체결 및 불공정 외주계약을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공동도급제가 확대되며 심화된 것으로 대형사들은 한 해 계약사업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 A시는 B사에 불법 하도급 계약을 강요했다.
A의 모 시설과 담당자는 B사가 수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일정 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기다. 국토교통부가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불법’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안에 하도급 조항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시는 시공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술용역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A시 담당자들이 하도급 계약의 책임을 면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사업을 수행하는 B사에 압력을 넣어 B사 쪽에서 먼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하도급률이 82%가 초과되는 경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생략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결국 B사는 A시가 지정해준 업체와 하도급률 82.02%에 계약을 체결했다.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우수 협력사를 제치고, 생전 처음 보는 업체와 수천만원가량의 ‘하도급 동의 및 대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불공정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C사 관계자는 “지역 공동도급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발주기관에서 공동수급 구성원을 지정해주더니, 이제는 감사에 걸리지 않게 외주업체를 지정해준다”며 “이들 외주업체 태반이 발주기관 퇴직자들을 임원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발주 담당자의 연고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A시가 사용했던 방식의 하도급 관리지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그대로 본떠 하도급률이 82%를 초과하면 적정성 검토를 면제받는 내용까지 일치한다.
1000여개 이상의 협력사를 관리하는 대형사의 품질관리부서 임원들은 “기술용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법안 내용을 준수하면 1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업이 거의 없다”며 “이 가운데 발주처 승인이 없으면 하도급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발주처 입김이 더욱 세지거나, 아니면 업계 태반이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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