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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박스2> 근본적인 해결책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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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4-1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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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는 고무된 분위기이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6공구)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들의 대응도 바뀌고 있다.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총 1000억원에 이르고, 이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대형 로펌만 따져도 1조원을 넘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과거 을의 입장에서 갑인 발주기관의 눈치를 봤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실비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꺼려왔다. 실제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간접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이 두려워 소송에 의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간접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선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적ㆍ시간적ㆍ비용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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