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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박스1> 고법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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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14-1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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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를 하나의 총괄공사로 판단…“늦어도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청구해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4공구(서울구간) 간접비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5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간접비와 관련한 법원의 인식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접비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총괄공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수 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는 같지만, 계속비공사는 총 공사예산을 확보한 뒤 집행하는 반면 장기계속공사는 각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행계약(차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들은 차수계약 때마다 계약금액이 조정된다는 점을 들어 간접비가 차수계약 내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수별 계약이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입찰 시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설계도면이나 입찰안내서, 시방서 등도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하나의 공사(총괄공사)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 통상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하여 총공사금액이 변경될 것이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하고, (중략) 이 경우 게약상대자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차수별계약을 하더라도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다만,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1심 판결문은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할 필요는 없으나,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마쳐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를 총괄계약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 간접비 청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간접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시점”이라며, “계약변경 시점이나 늦어도 준공대가를 받기 이전에는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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