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당 삼각 ‘甲질’… 발주처 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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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5-01-06 10:15본문
공정위, LHㆍ수공에 156억원 부과…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도 적발
공사비를 부당 감액하는 발주기관의 ‘갑질’이 또 철퇴를 맞았다.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까지 공사대금을 둘러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H와 수공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우선 LH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의 부당 감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건설사들과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단가를 확정해 놓고도 실제 계약 체결에서는 단가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하향 조정했고 자체 종합감사를 거치면서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LH가 대금을 삭감한 공사는 23건, 공사대금은 23억1300만원에 이른다.
또 LH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제경비를 자체 ‘제경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5억8200만원(28건) 규모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제경비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 간접비로 설계변경공사의 직접비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LH는 공사비 부당 감액과 함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도 적발됐다.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가구의 관리업무와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LH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에 대해 39억6100만원,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106억4300만원 등 총 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공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가리지 않고 공사비를 부당 삭감해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수공은 지난 2008년부터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해 10억원가량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물량이 증가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건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이보다 낮은 ‘최초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강요해 500만원 안팎의 공사비를 삭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공사비를 부당 감액하는 발주기관의 ‘갑질’이 또 철퇴를 맞았다.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까지 공사대금을 둘러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H와 수공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우선 LH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의 부당 감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건설사들과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단가를 확정해 놓고도 실제 계약 체결에서는 단가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하향 조정했고 자체 종합감사를 거치면서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LH가 대금을 삭감한 공사는 23건, 공사대금은 23억1300만원에 이른다.
또 LH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제경비를 자체 ‘제경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5억8200만원(28건) 규모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제경비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 간접비로 설계변경공사의 직접비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LH는 공사비 부당 감액과 함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도 적발됐다.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가구의 관리업무와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LH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에 대해 39억6100만원,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106억4300만원 등 총 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공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가리지 않고 공사비를 부당 삭감해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수공은 지난 2008년부터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해 10억원가량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물량이 증가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건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이보다 낮은 ‘최초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강요해 500만원 안팎의 공사비를 삭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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