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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건설사 간 갈등 해결 창구로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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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15-01-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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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심사 가능…조직·인력 부족 ‘한계’

 발주기관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운 갈등 해결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법정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1월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심사대상이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 구제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전국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 등이 골칫거리로 떠오른 있는 만큼 새해 들어 조정 신청이 잇따라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의 분쟁은 입찰참가자격과 낙찰자 결정 등 입찰 단계가 아닌 계약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국제입찰과 국내입찰에 이어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확대했다”며 “계약이행 중 분쟁이 많은 만큼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갈등 중재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데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같은 성격의 위원회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국토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5건에 그쳤다.

 신청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작년 29건으로 급증했지만 조직,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상설 기구가 아닌 데다 담당 인력들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행위가 강제력이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런 장치마저도 없어 위원회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원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 실제 위원회의 조정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분쟁조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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