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제안보상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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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5-01-02 09:45본문
기재부, 계약예규를 개정·시행…관급자재 보관비·운반비 공사원가에 반영
올해부터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도 제안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급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반영돼 시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우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입찰 탈락자들은 설계보상비를 받아왔지만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의 경우에는 제안보상비를 지급 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도 제안보상비 지급 근거를 만들어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도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가 부담해왔던 관급자재 보관비, 운반비 등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반영되면서 건설사의 원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무비율의 일률적인 활용에서 신용평가를 추가해 중소건설사의 편의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입찰참가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입찰참가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용역·물품계약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 중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했던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납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체기간에 대해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또 관급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반영돼 시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우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입찰 탈락자들은 설계보상비를 받아왔지만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의 경우에는 제안보상비를 지급 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도 제안보상비 지급 근거를 만들어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도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가 부담해왔던 관급자재 보관비, 운반비 등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반영되면서 건설사의 원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무비율의 일률적인 활용에서 신용평가를 추가해 중소건설사의 편의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입찰참가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입찰참가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용역·물품계약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 중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했던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납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체기간에 대해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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