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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甲질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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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15-0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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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도급계약서 보완ㆍ확산 시급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횡포를 막으려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건축주의 ‘갑(甲)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적계약에 따른 민간공사에서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어서인데, 건설업계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 확대와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공사에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공짜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소송 이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는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사비를 받으러 읍소하고 다니는 게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설계가 잘못됐는데도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책임을 시공사에 묻는다.”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역시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민간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하자 및 공기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행위를 꼽는다. 건축주가 하도급업체를 지정하거나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업계는 전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횡포 유형과 다르지 않다. 공공공사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불공정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발주기관의 자정노력도 이어지면서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적계약 관계인 민간공사에서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다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그나마 중소건설사는 소송에 나설 여력도 없다고 업계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미흡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 체불과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조건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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