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투자 활성화 법안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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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15-01-19 08:40본문
서비스 산업시설 활성화ㆍ건축선 이격거리 폐지 등/ 공작물 이행강제금 부과, 주거기본권 도입 등 안전 및 주거복지 강화 법안도 포함
서비스 산업시설 용지를 저렴히 공급하고, 도로에 접하는 건축선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건설투자 활성화 법안이 마련된다.
동시에 건축법에 어긋나게 지어진 골프연습장이나 담장 등의 공작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전강화 법안도 추진된다.
18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입법계획 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매해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 까지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를 취합ㆍ조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본지가 입수한 ‘2015년 국토교통부 법률안 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 법안 등 총 31건의 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후 구체화 작업 중이다.
산단개발 촉진 ·새만금 투자유치 등 경기부양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비스 시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용지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공장ㆍ정보통신 시설ㆍ재활용산업 시설 등 일부 업종만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서 보건ㆍ의료ㆍ관광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산단개발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대지의 통풍, 채광, 피난 등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선(도로와 대지의 경계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추진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지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관련 그만큼 관련공사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장애인ㆍ고령자 고용의무규정 적용 배제 △유급휴일 및 파견근로자 보호규정 배제 등을 허용해 새만금지역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게 취지다.
또한 사업 인ㆍ허가권을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부여해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 시 지자체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기간 종료 시까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간주 해 처리한다.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 사업자도 부동산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구체화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침체 극복방안으로 부동산 개발업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단, 기존 부동산등록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거복지 및 시설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있다.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차상위 계층 주거비 추가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량 △사회 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기본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택의 건설 공급에 치중된 주택법 체계를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뿐 아니라 △담장 △옹벽 △골프연습장 △광고탑 △기계식 주차장 등 건축법상 공작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일종의 과태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작물도 건축물 못지않게 시민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윤석기자 ysys@
동시에 건축법에 어긋나게 지어진 골프연습장이나 담장 등의 공작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전강화 법안도 추진된다.
18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입법계획 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매해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 까지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를 취합ㆍ조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본지가 입수한 ‘2015년 국토교통부 법률안 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 법안 등 총 31건의 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후 구체화 작업 중이다.
산단개발 촉진 ·새만금 투자유치 등 경기부양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비스 시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용지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공장ㆍ정보통신 시설ㆍ재활용산업 시설 등 일부 업종만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서 보건ㆍ의료ㆍ관광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산단개발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대지의 통풍, 채광, 피난 등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선(도로와 대지의 경계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추진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지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관련 그만큼 관련공사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장애인ㆍ고령자 고용의무규정 적용 배제 △유급휴일 및 파견근로자 보호규정 배제 등을 허용해 새만금지역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게 취지다.
또한 사업 인ㆍ허가권을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부여해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 시 지자체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기간 종료 시까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간주 해 처리한다.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 사업자도 부동산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구체화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침체 극복방안으로 부동산 개발업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단, 기존 부동산등록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거복지 및 시설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있다.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차상위 계층 주거비 추가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량 △사회 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기본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택의 건설 공급에 치중된 주택법 체계를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뿐 아니라 △담장 △옹벽 △골프연습장 △광고탑 △기계식 주차장 등 건축법상 공작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일종의 과태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작물도 건축물 못지않게 시민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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