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발주처’ 철퇴…이번엔 지방공기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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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5-01-16 09:15본문
공정위, 상반기 예비 검토 거쳐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있는 발주기관에 대한 감시 확대를 예고하면서 그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사와 거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은 총 398개에 달한다.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예비 검토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예비 검토는 국회와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지방공기업별로 법 위반 혐의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법 위반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지방공기업 순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실제 지방공기업과 건설사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국가공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공기업에 비해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사대금을 부당 삭감하거나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고 부당특약을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열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실태 파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거쳐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파급 효과가 큰 국가공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도 예비 검토 과정을 거쳐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주로 지방공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과 함께 작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국가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재에 준하는 기간사업 영위업체로 분류되는 포스코와 KT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고 다른 국가공기업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예비 검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 착수한 국가공기업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사와 거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은 총 398개에 달한다.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예비 검토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예비 검토는 국회와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지방공기업별로 법 위반 혐의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법 위반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지방공기업 순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실제 지방공기업과 건설사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국가공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공기업에 비해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사대금을 부당 삭감하거나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고 부당특약을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열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실태 파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거쳐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파급 효과가 큰 국가공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도 예비 검토 과정을 거쳐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주로 지방공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과 함께 작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국가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재에 준하는 기간사업 영위업체로 분류되는 포스코와 KT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고 다른 국가공기업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예비 검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 착수한 국가공기업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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