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소송전 들여다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15-01-13 13:05본문
정부·발주기관-건설사·건설사-건설사 간 법적 분쟁 잇따라
#1. A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철도시설공단과는 공기연장 간접비 등 공사대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소송가액은 각각 245억원, 73억원 수준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정부나 발주처와의 소송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
#2. B건설은 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를 공동 수행한 C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B건설이 C건설에 요구한 금액은 24억원 수준에 달했다.
B건설과 C건설은 소송을 제기한지 50여일 만에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분담금 청구를 둘러싼 다른 건설사들 간 소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건설사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하자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위주로 법적 분쟁에 휩싸였지만 현재는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동료이자 경쟁자인 건설사들로 소송 상대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크게 제재 취소와 공기연장 간접비 등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구분된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입찰담합이 대거 적발되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만큼 이들 건설사는 일제히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탓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병행하고 있고 발주기관을 상대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때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공사를 함께 수행했던 건설사 간 법적 다툼도 크게 늘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자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합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었던 현장들도 원가율이 치솟다보니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건 받아야 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내 코가 석자’”라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공정위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철도시설공단과는 공기연장 간접비 등 공사대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소송가액은 각각 245억원, 73억원 수준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정부나 발주처와의 소송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
#2. B건설은 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를 공동 수행한 C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B건설이 C건설에 요구한 금액은 24억원 수준에 달했다.
B건설과 C건설은 소송을 제기한지 50여일 만에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분담금 청구를 둘러싼 다른 건설사들 간 소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건설사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하자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위주로 법적 분쟁에 휩싸였지만 현재는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동료이자 경쟁자인 건설사들로 소송 상대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크게 제재 취소와 공기연장 간접비 등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구분된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입찰담합이 대거 적발되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만큼 이들 건설사는 일제히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탓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병행하고 있고 발주기관을 상대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때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공사를 함께 수행했던 건설사 간 법적 다툼도 크게 늘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자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합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었던 현장들도 원가율이 치솟다보니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건 받아야 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내 코가 석자’”라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