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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기관 ‘전방위 압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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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4-1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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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기재부도 불공정관행 근절 움직임 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 등 4개 발주기관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에 대해 철퇴를 가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근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발주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개선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탓에 아직 세부적인 검토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는 제도 개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연말까지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구체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와 달리 기재부는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의 손질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도급법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불공정 계약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 간접비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용지 확보, 휴일 및 야간 작업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시 부당한 단가 적용, 공기 연장 간접비 청구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을 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담겨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부당 특약이 아닌 서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조정을 거쳐 계약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굳이 제도를 고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공기 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등의 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발주기관들이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는 부당 특약을 만들어 운영 중인 탓에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원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의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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