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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발주처는 왜 승인 기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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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14-1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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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의 한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아직 업체로부터 하도급 계획서와 용역산출 내역서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업체 쪽에서 가져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공과 달리 용역 쪽은 산출내역 근거가 전무한 상황인데 근거 없이 만들어진 하도급 계획서대로 승인했다가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도급률 82% 이하의 사업은 모두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 대부분이 적정성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쪽에서는 정부 기준도 없이 용역산출 내역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해당 계획서를 근거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A사가 하도급률 60%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가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A사가 용역 중 일정 부분을 하도급을 줘도 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승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과거처럼 외주용역 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이제는 발주처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대형사 품질관리실 임원은 “용역산출 내역서가 있어야 하도급률에 따라 지분을 나눠 계획서가 나오는 건데 근거도 없는 상황에 계획서 승인을 하려니 발주처 공무원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발주처를 포함해 업계 종사자들 모두 국토부의 하도급 법안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발주처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하도급법이 시행됐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대형사 C사는 하수관거 실시설계 사업을 하며 국토부 지침대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발주처 쪽에서 오히려 ‘하도급 관리지침이 무엇이냐’고 물어온 황당한 사례를 경험했다.

 C사 임원은 “발주처 감독에게 ‘하도급 관리지침’을 인쇄해서 가져다 준 적도 있다”며 “이후 발주처 쪽에서 다시 관리지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 법안을 만든 것은 국토부인데 도리어 업체에 물어보는 형국”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하수관거 실시설계 사업이 공구별로 4건이 발주됐는데 실제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C사 하나뿐이었다는 점이다.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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