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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활성화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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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4-1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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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증손회사 SPC 지분 제한…“민자법인은 계열사 편입 제외해야”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토록 못 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한 민자법인은 기업집단(계열사)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유 지분율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D건설에 이달 말까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신분당선 강남~정자간 전철 민자사업 운영법인)의 보유 지분(42.86%)을 전량 매각하거나 100%로 끌어 올리라는 ‘시정명령 이행 독촉’을 내렸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지분을 모두 매각해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지분 30% 미만을 보유하면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아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D그룹은 지난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이달 말까지 지분 보유를 유예받았지만, 1차 시정명령 이행 독촉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D건설 관계자는 “향후 운영수입을 예상할 수 없고 보유 지분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 지분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두 차례 이행 독촉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야는데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자업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령이 민자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추진해 일시적 또는 사업기간 동안 SPC가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자사업 목적이 국가를 대신해 인프라를 건설ㆍ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편입 문제로 사업 추진의 실질적 주체인 양호한 신용을 보유한 기업집단 건설 출자자의 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이는 재무투자자 없이 건설사만으로 출자하는 민자 도로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소규모 민자사업은 주간사의 지분율이 50%를 넘기 마련”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한 민자법인은 기업집단(계열사)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유 가능한 지분율을 50%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금융약정을 체결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건설 주간사인 H건설은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보유 지분을 당초 40%에서 30%로 낮췄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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