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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입김만 키우는 건설기술용역 평가제...업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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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4-12-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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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의 '충실성','적극성','설싱설'등 주관저 평가요소 수두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채점표 항목의 상당부분이 정성적 평가 방식이어서 발주기관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거나 ‘관피아’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업체들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100점 만점)에서 80점을 차지하는 용역평가제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 발주기관이 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용역 결과물을 평가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점수가 높을 경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돼 모든 공공사업의 PQ에서 1∼2점가량 가점을 받게 된다. 점수에 따라 그해 사업 수주 성패가 갈리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업계는 채점표 항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발주기관 퇴직자를 영입하거나 발주기관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예컨대 17개에 달하는 평가 채점표 항목 중 7개가 용역 수행 업체의 ‘충실성’을 평가하고, 그 외 5개 항목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성실성’과 ‘적극성’을 평가하는 식이다.

 내용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도 전무하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충실한’ 업체를 평가해 정성적으로 ‘우수’ 등급을 주는 식이다. 대표적인 항목이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10점)’이다.

 게다가 채점표 내용은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업계 공청회가 열릴 때조차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종합평가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소개됐지만 평가표는 뒤늦게 공개됐다.

 한 대형사 임원은 “업계의 성실도와 충실성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공정성 확보 자체도 매우 곤란하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결국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당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발주기관에 배포한 채점표는 발주기관이 30점 폭 안에서 배점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발주기관 구미에 맞게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같은 부분의 점수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사와 중견 및 지역업체 관계자들은 “발주기관의 용역평가에 따라 PQ 가점이 왔다갔다 하면 업계가 발주기관에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 출신을 영입해 영업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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