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부의 담합대책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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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5-01-27 09:43본문
권혁용 정경부장
정부가 지난주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는 5년이 지난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담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1사 1공구제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담합이 적발되면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를 금지시켜온 것도 앞으로 유연성을 갖고 처리하기로 했다. 담합사건으로 인해 해외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채널을 동원해 적극 해명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안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사실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법대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며 위안을 삼고 있다. 5년이 지난 담합사건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다. 대사면까진 아니더라도 일괄조사를 통해 사건을 일단락 짓는 그랜드 바겐 정도의 조치가 나왔으면 했던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더욱이 위안이나 일부 성과만으로 만족하기에는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건설업체엔 사형선고와도 같은 입찰참가제한처분이 시시각각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가 60여개에 이르고 검찰에 고발된 업체도 50여개다. 공정위 발표로 과징금 부과금액만 1조23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진행된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패소했다. 올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에 걸쳐 동시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 법감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법대로’로 바뀌었다. 당연히 담합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들의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업인의 가석방도 중요한 일이다. 기업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어상태인 기업총수를 경영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는 정확히 보면 개인의 일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연루된 담합사건은 법인의 일이다. 법인에는 수천명 임직원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 법인이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아 일거리가 없어지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임직원들이다. 그저 잘못한 게 있으니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해외발주처가 문제를 제기하면 현지 공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고 대형공사는 정부 고위급 수주지원단이나 외교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십개 대형건설업체들이 연루된 담합사건이 해외수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본질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한 채 임시처방만 해야 하는 정부 또한 얼마나 답답할까.
정부가 지난주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는 5년이 지난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담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1사 1공구제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담합이 적발되면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를 금지시켜온 것도 앞으로 유연성을 갖고 처리하기로 했다. 담합사건으로 인해 해외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채널을 동원해 적극 해명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안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사실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법대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며 위안을 삼고 있다. 5년이 지난 담합사건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다. 대사면까진 아니더라도 일괄조사를 통해 사건을 일단락 짓는 그랜드 바겐 정도의 조치가 나왔으면 했던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더욱이 위안이나 일부 성과만으로 만족하기에는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건설업체엔 사형선고와도 같은 입찰참가제한처분이 시시각각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가 60여개에 이르고 검찰에 고발된 업체도 50여개다. 공정위 발표로 과징금 부과금액만 1조23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진행된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패소했다. 올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에 걸쳐 동시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 법감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법대로’로 바뀌었다. 당연히 담합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들의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업인의 가석방도 중요한 일이다. 기업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어상태인 기업총수를 경영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는 정확히 보면 개인의 일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연루된 담합사건은 법인의 일이다. 법인에는 수천명 임직원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 법인이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아 일거리가 없어지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임직원들이다. 그저 잘못한 게 있으니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해외발주처가 문제를 제기하면 현지 공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고 대형공사는 정부 고위급 수주지원단이나 외교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십개 대형건설업체들이 연루된 담합사건이 해외수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본질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한 채 임시처방만 해야 하는 정부 또한 얼마나 답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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