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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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5-01-21 09:32본문
업계, 주택경기 정상화 발목 잡을라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7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후 주택경기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일 국회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나 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정상 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0%나 25%로 책정한다.
이들 단체의 건의는 개발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면제기간이 3년 연장된 재건축부담금처럼 2017년 말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나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개발 이익 발생 가능성이 사라져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4ㆍ1 대책을 통해 2014년 7월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시점 종료가 다가오면서 재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면 종료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법 개정이나 폐지에 나서려면 지금부터 개정작업에 나서도 빠듯하다”라고 전했다.
업계는 또 개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을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기존 1년간 감면으로는 기간 내 인가 등을 받더라도 실제 수혜를 받는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사 항목인 재건축부담금의 면제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한 것도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동일한 규제개혁 대상”이라며 “정부의 규제 철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일 국회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나 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정상 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0%나 25%로 책정한다.
이들 단체의 건의는 개발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면제기간이 3년 연장된 재건축부담금처럼 2017년 말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나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개발 이익 발생 가능성이 사라져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4ㆍ1 대책을 통해 2014년 7월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시점 종료가 다가오면서 재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면 종료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법 개정이나 폐지에 나서려면 지금부터 개정작업에 나서도 빠듯하다”라고 전했다.
업계는 또 개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을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기존 1년간 감면으로는 기간 내 인가 등을 받더라도 실제 수혜를 받는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사 항목인 재건축부담금의 면제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한 것도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동일한 규제개혁 대상”이라며 “정부의 규제 철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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