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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200억 교량·터널공사도 실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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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15-0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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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난이도 공종 집행기준 개정

 지방계약법 공사도 실적제한 적용

    지방·중소사 입찰 기회 축소 우려

 앞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교량과 터널 등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실적경쟁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실적경쟁 입찰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개정, 앞으로 계약요청이 이뤄지는 공사를 대상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수요기관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고난이도 공종 공사에 대한 실적경쟁 입찰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 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집행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경쟁 입찰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대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10개 고난이도 공종은 교량 및 공항, 항만, 지하철(도시철도), 터널, 쓰레기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전시장) 등이다.

 그동안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PQ기준에 따른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했지만, 100억∼2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실적경쟁 방식이 적용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조달청의 고난이도 공종 공사입찰 집행실적은 모두 112건으로, 이중 100억∼200억원 미만은 전체의 30.4%인 34건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100억∼200억원 미만 공사도 실적경쟁 입찰방식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개정 기준에는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제한 근거도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국가계약법에 한정 실적제한을 적용해왔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에도 조달청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같은 기준개정으로 지방 및 중소건설사들의 입찰 및 수주환경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00억∼2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게 PQ를 통한 3∼5년 토목 또는 건축 실적평가 방식으로 집행돼 왔기 때문에 많게는 300∼350개에 달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적제안에 따라 앞으로는 입찰참가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억∼2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경쟁이 도입되면 제한조건에 따라 다수의 업체가 입찰기회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사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어 중소업체들의 반발 등 과다제한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밖에도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항공기 운행 안전시설의 시공실적 제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항행안전 무선시설 중 전방향표시시설(VOR)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규정한 모든 시설물도 범위를 넓힌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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