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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무분별한 담합처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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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5-01-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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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도시철도 3호선 ‘나눠먹기 의혹’ 5개 건설사에 무죄 선고

 법원이 건설사에 대한 사정기관의 무분별한 담합 판정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 1∼2주 전에 8개 건설사 영업부장이 모여 관심있는 공구에 대한 정보교환을 한 사실만으로는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구분할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공구맞교환을 한 사실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인천지검이 경인운하사업 입찰과 관련해 임원 모임을 가져 담합의혹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에 비춰볼 때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며,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 담합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담합의혹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담합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하게 담합으로 몰고 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담합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담합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사ㆍ행정소송은 물론 추후 공정위의 담합처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단순한 정보교환이나 만나기만 해도 담합으로 보는 등 담합 성립범위를 너무 넓혀놨다”면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기 때문에 공정위의 지나친 담합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개 업체 중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은 고발 면제 조치로 기소를 면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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