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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ㆍ실적공사비가 적자공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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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15-0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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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실ㆍ안전사고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1부-표류하는 건설산업

(2)공공공사 리스크 현실로

   공공공사가 건설사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전락한 원인으로는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가 꼽힌다.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공사원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100억원 공사를 낙찰률 80%로 80억원에 수주하면 80억원이 시장가격이 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 공사에서는 공사비(예정가격)가 80억원으로 잡히고 이는 다시 80%인 64억원에 낙찰되는 식이다.

 실적공사비는 지난 10년간 평균 1.5% 상승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는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가 올랐다. 실제 공사비용과 물가는 다 올랐는데 발주기관이 책정하는 공사비만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실적공사비가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보다는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는 발주기관의 ‘갑질’이 문제가 된다. 추가공사가 발생해도 이를 공사비에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공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가장 낮은 단가를 넣도록 요구하고 공사 중에는 예산이 없다며 설계변경의 여지도 없다”며 “지자체 공사가 적자 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손실을 메울 방법이라고는 원가절감뿐인데 아무리 현장을 쥐어짜도 예정가격 자체가 낮아져 저가수주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말 그대로 ‘밥은 먹고 사냐’라는 게 인사말이 됐다”라고 말했다.

 저가 공사는 종합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사의 부실로 이어진다.

 작년 7월 현재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 1053건 가운데 278건(26.4%)에서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부도 처리됐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와 부실시공도 현실화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현장의 평균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현장 재해율이 다른 현장 재해율보다 16배가 많은 3.25%를 기록했다.

 원가절감이 급선무이다 보니 기술개발에 나설 여지가 없고 노무비 역시 절감 대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저가공사는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저급자재를 사용하거나 인건비 등을 줄이려고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 동원을 낳게 된다”면서 “특히 원도급자가 덤핑으로 수주하게 되면 하도급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ㆍ설비ㆍ전기ㆍ통신공사 업체에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가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정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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