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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社1공구 낙찰제’ 내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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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14-12-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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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예방목적… 수주 독식 우려도

정부 “종심제 취지에도 부합”

업계 쏠림현상 심화 지적따라

시공여유율 논의 재점화할 듯




 한꺼번에 발주된 다수의 건설공사 입찰에 적용하던 ‘1사1공구 낙찰제’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자 새로 도입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일부에서는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을 비롯, 타부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1사1공구 낙찰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1사1공구 낙찰제를 폐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 산하 발주기관과는 논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도 사실상 폐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1사1공구 낙찰제는 동시에 집행하는 다수의 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사의 중복낙찰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복 낙찰이 예상될 경우 해당업체는 설계금액이 큰 공사만 수주할 수 있다.

 다수의 공구분할이 이뤄지는 도로와 철도 등 선형공사를 집행하는 도로공사와 철도공단이 그간 주로 적용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 4대강 살리기사업에도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입찰참가사끼리 낙찰받을 수 있는 공사(공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4대강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서는 담합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사1공구 낙찰제가) 공공공사의 특성을 살려 다수의 입찰참가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나눠먹기’식의 담합을 조장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비롯한 각종 제재와 해외수주 차질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사1공구 폐지는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종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제가 일정요건(PQ)을 갖춘 업체들이 투찰가로만 경쟁해 낙찰받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종심제는 적정 낙찰률로 실적 및 경력 등 공사수행능력이 가장 우수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변별력에 무게중심을 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수행능력 및 입찰금액을 심사한 후, 최고득점순으로 다시 물량내역과 시공계획서를 받아 평가하는 종심제의 특성상 1사1공구를 적용할 경우, 특정업체가 타공구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폐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즉, 여러 공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가 설계금액이 아닌 다른 이유로 특정 공구에 대한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만 통과시킬 경우, 타 공구의 차순위 낙찰사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1사1공구제로 입찰참가업체(낙찰사)가 타공구 낙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담합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4개 공구 시범사업을 동시에 발주한 철도공단도 이런 이유로 국토부의 결정에 앞서 폐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1사1공구 낙찰제가 폐지되면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종심제 하에서는 이런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는 바로,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보완 과정에서 ‘시공여유율’적용도 검토한 바 있다.

 시공여유율은 동일공종의 공사 낙찰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점을 부여해 여타 입찰참가자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직 적용한 예는 없지만, 정부 또한 특정업체가 특정발주자 또는 특정 공종의 공사를 독식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방증으로, 1사1공구제 폐지와 더불어 다시금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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