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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에 ‘마스’우선 실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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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15-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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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공쪽 반발 심하자 용역부터 우선 적용 검토

 조달청이‘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제도를 건설기술용역에 우선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 부문은 시공과 달리 별다른 조달사업법 개정 없이도 조달청 의지만으로 마스 추진이 가능해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5일 비공식적으로 대전 소재 업체 4군데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불러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11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자마자, 건설기술용역 업계를 불러들여 업계 의향을 타진한 셈이다.

 조달청이 작년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마스’로 불리운다.

마스란, 품질과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조달청이 미리 검증한 2곳 이상의 기업에 사전 단가협상을 체결한 후 2~7일 내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과거에는 제조품에만 적용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술용역과 시공 쪽도 마스 적용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공공 시설사업 부문에서 조달청이 인터넷 쇼핑몰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업체가 자신들이 제공 가능한 상품과 가격을 쇼핑몰에 등재하면, 소비자(발주처)가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마스에서는 낙찰률과 예정가격 추첨 방식이 추가되는 것뿐이다.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특정 용역 수행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마스에 사전 등록한 후 마스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추첨번호와 투찰율을 지정해 저장하면, 해당 업체는 쇼핑몰에 등재된다. 여기까지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다.

 이후 실제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기관이 직접 마스 홈페이지에서 내역 물량을 입력한다. 이때 내역단가에 물량을 입력하면 시스템에 의해 공사원가가 자동 계산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산출된다.

 예정가격이 산출되면 수요기관이 쇼핑몰에 등재된 업체 중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른다. 이후 각 업체가 사전에 저장한 투찰률에 따라 각자의 투찰금액과 낙찰률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낙찰하한율(87.745%) 직상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셈이다.

 실제로 조달청은 작년 용역 쪽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하수관 정비공사 CCTV 조사용역’을 선정해 검토한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가 된 A용역은 차수관거 6208m, 하수관거 2만7197m에 대한 조사용역 사업으로 추정금액이 2억2330만원이었다.

 조달청은 사업 발주에 앞서 관련 용역 수행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등록시킨 후, 조달청이 조사한 단가를 근거로 각 업체와 전자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조달요청을 받으면 협정체결 단가에 의해 산출내역서가 자동 구성되는데, 이번 사업의 원가는 2억2330만원이 나왔다. 여기에 97%를 곱해 사업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만들어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여기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 직상 투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조달청이 지난 5일 간소하게 치른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마스 내용을 전해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사 관계자들은“엔지니어링 산업의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정부가 역으로 엔지니어링을 제조상품 취급한다”며 “한마디로 조달청이 평균 제조단가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 업체 능력껏 최저가를 제시하는 방식인데 엔지니어링 산업의 창의력, 기술력을 완전히 무시한 대단히 후진적인 발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원 지역의 중기업 역시 “시범사례로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을 선정한 것부터가 조달청이 기술용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달 말에 대략의 제도 추진 초안을 만들어 정식으로 업체과 관련 협회기관을 초청해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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