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책임소재 불분명…발주자 선택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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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5-02-09 09:56본문
건설공사 분리발주도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의 분할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를 뒀는데 특히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는 이들 공사가 독특한 시공기술이나 시공방법을 필요로 하는 등 독립적인 단위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별도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분리발주 의무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공사비가 비싸진다.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대부분 300억원 미만으로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는데 공사를 쪼갤수록 공사비가 10∼20% 상승한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적격심사 낙찰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입찰, 견적, 계약서 작성 등 행정력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도 크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동일구조물 공사인데도 사고발생 시 부실 및 책임 원인 규명이 어렵다. 하자 발생 시에도 책임전가로 하자보수 지연을 초래한다.
발주자의 선택권도 제한한다. 분리발주냐, 통합발주냐는 발주자가 선택해야 하지만 현행 방식은 이같은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구조물 공사를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건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것이 해당 공종의 전문화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발주자로선 이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경제적 비효율성이 커진다.
김태형기자 kth@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의 분할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를 뒀는데 특히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는 이들 공사가 독특한 시공기술이나 시공방법을 필요로 하는 등 독립적인 단위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별도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분리발주 의무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공사비가 비싸진다.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대부분 300억원 미만으로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는데 공사를 쪼갤수록 공사비가 10∼20% 상승한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적격심사 낙찰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입찰, 견적, 계약서 작성 등 행정력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도 크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동일구조물 공사인데도 사고발생 시 부실 및 책임 원인 규명이 어렵다. 하자 발생 시에도 책임전가로 하자보수 지연을 초래한다.
발주자의 선택권도 제한한다. 분리발주냐, 통합발주냐는 발주자가 선택해야 하지만 현행 방식은 이같은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구조물 공사를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건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것이 해당 공종의 전문화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발주자로선 이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경제적 비효율성이 커진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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