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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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5-02-03 09:05본문
Q: 공기업 A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한 B업체에 대하여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종합 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업체는 공기업 A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업체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A: 공기업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참조).
공기업 A의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라고 하더라도 위 근거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담당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기업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기업 A가 B업체에 한 감점통보는 공기업 A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하여 감점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간의 공법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감점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A: 공기업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참조).
공기업 A의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라고 하더라도 위 근거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담당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기업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기업 A가 B업체에 한 감점통보는 공기업 A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하여 감점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간의 공법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감점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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