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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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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5-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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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등 9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원-하도급사 모두 인정해야 ‘계약변경’ 가능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계약변경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할 때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특약의 무효조항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약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배치되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변경 조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 계약변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 전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 시공한 물량에 대해선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음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보증기간을 어음 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확대해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관련 단체에 요청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협약평가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시운전 비용 부담, 원사업자의 기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이행지체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플랜트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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