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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과징금ㆍ입찰제한…침체 수렁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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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5-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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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속 1조원대 과징금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1부-표류하는 건설산업

(5)담합의 늪-그 깊이는(상)

 호남고속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4대강, 경인운하사업….

 건설산업은 올해도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지난해 부과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으로 재무건전성은 악화됐고, 해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이 미치면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제기한 입찰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소송’ 판결을 올해 줄이어 선고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25건, 과징금 1조원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교신도시 사업 담합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25건의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총 69개 건설사에 1조23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1200억원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500억∼700억원대, 롯데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245억원과 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가 더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당장 지난해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건설 등 59개 건설사의 2013년도 기준 영업이익 총액은 과징금의 7% 수준인 561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재무구조 불안전성을 키운 상태다.

 지난 7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부건설도 과징금이 297억원에 달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등 후폭풍

 담합에 따른 처분은 과징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른바 ‘사형선고’로 불리는 입찰참가제한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형사처벌, 등록말소 등 최대 7건에 달하는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입찰참가제한은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4대강 1차 턴키, 광주총인처리시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호남고속철도, 최근 4대강 2차 턴키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은 특정업체의 경우 최장 16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입찰담합 관련 제재는 최대 6차례까지 가능한 구조이며, 개인부터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에 각 사업별 발주처의 손해배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다 보니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은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 병행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줄지어 나선 상태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총인처리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 부산지하철 1호선 등 사업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은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과 함께 4대강 1차 턴키 사업 등의 부정당제재(입찰참가 제한) 취소 소송은 조만간 1심 판결 선고가 예정,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이어 입찰마저 제한하게 되면 퇴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영국의 ‘그랜드바겐(일괄 처리)’ 형태의 사례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앞서 입찰담합을 초래하게 된 입찰제도의 원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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