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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다 까다로운 열병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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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15-0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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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 공사 204MW 실적 요구

 신고리 5ㆍ6호기 대비 2배 이상 높아…실적사들 건의서 제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원전 대비 2배 이상의 과다한 실적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추정가격 2079억원 규모의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반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시설용량 757MW(전기), 524Gcal/h(열)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 이달 12일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었다.

 특히 해당 공사의 실적사항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위호기 용량 204MW 이상의 열병합, 화력, 원자력 발전소(수력 및 내연발전 제외) 토건ㆍ기전 일괄시공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204MW라는 실적이 과도한 것은 물론, 일관성까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3년 말 ‘화성 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주기기 구매’를 설치조건부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건설업계에 참여의 길을 열여줬다. 이때 실적사항으로‘100MW 이상 열병합 또는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발전 (수력ㆍ내연발전소 실적은 제외)을 시공ㆍ설치하여 정상 운전중에 있는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한 바 있다.

 즉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프로젝트를 집행하면서 ‘구매’의 경우 실적사의 참여기준을 100MW으로 설정한 반면, ‘공사’는 204MW으로 2배 이상 뻥튀기한 것이다.

 이탓에 해당 공사에 참여 가능한 실적사 수도 줄어들었다. 100MW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15곳이지만, 204MW 이상을 가진 업체는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실적사 5곳 가운데 K사 2곳, S사, H사 등 4곳은 이달 5일 오후 경기도 분당 소재한 지역난방공사를 찾아가 “정정공고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실적사 관계자는 “많은 건설 관련 발주처들이 플랜트 공사의 지속적인 분리발주를 통해 실적사들을 육성ㆍ발굴해 해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독 해당 공사만 일괄시공(기전ㆍ토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가격을 과다 제한해 발전소 실적이 있는데도 입찰 참여를 못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실적사 관계자도 “주기기 구매에서 100MW라고 적용해 놓고, 건설공사에서 204MW를 요구하는 것은 실적 제한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 특히 단위호기 용량 204MW 이상은 대규모 원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과도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말 발전설비 시설용량 2800MW 규모의 ‘신고리 5ㆍ6호기’를 발주하면서 신청자격을 100MW로 정했다. 남부발전은 2012년 ‘삼척그린파워 1ㆍ2호기’를 입찰공고하면서 100MW로 규정했으며, 중부발전도 2013년 ‘신보령 1ㆍ2호기(기전)’를 집행하면서 100MW로 정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가 종전까지 발주한 집단에너지ㆍ열배관 건설공사 대비 실적제한이 과다하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공사의 복잡성, 엄격성, 공기 등을 감안해 200MW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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