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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고비용 저효율’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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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15-0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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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주 족쇄’ 입찰제도 혁신… 산업경쟁력 높여야

수퍼갑 발주처 부당특약 등 산재

기술개발ㆍ안전관리 투자 역부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서둘러야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된 건설산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도마에 올랐다.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은 저가 수주 등에 따른 기술개발 부진,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후진적 건설문화, 장기계속계약공사 등 입찰ㆍ계약제도등으로 다양하게 산재하면서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한국건설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로 꼽힌다.

 발주처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전가하고,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고민보다 로비나 덤핑, 담합 등을 이어가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주재할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건설산업 규제개선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은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달성, 애초 계획한 사업기간 준수, 요구된 품질 수준 도달 여부와 사업 도중 사업 주체 간 갈등, 안정적 재원 확보 미흡, 예산의 부적절한 배분과 비효율적 집행, 후진적 건설산업 안전사고 등 각종 비용을 유발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요약된다.

 실제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제도 등에 따른 저가 수주 양산은 품질뿐 아니라 기술개발 및 건설기능인 양성과 안전 관리에 투입돼야 할 비용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수퍼 갑’으로 불리는 발주처의 부당 거래조건 등은 각종 사회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휴지기간 발생한 간접비 문제와 공기지연 책임 전가 등의 문제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선거전략용으로 악용되면서 예산 낭비 문제를 낳는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당장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970억원 규모의 ‘비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을 제때 배정받지 못하면서 공정률이 65% 수준에 머물렀고, 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노무비와 경비, 관리비 등 간접비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확보 문제부터 공기 연장에 따른 유지비용 등이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년째 논란이 된 건축설계업의 건설사 참여를 제한한 제도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강제 이행, 하도급 구조를 일률적인 틀에 가둬둔 문제 등도 ‘고비용 저효율’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창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사의 건축설계 겸업 제한은 건축설계 업역을 건축사사무소로 제한하면서 취업기회 박탈과 한ㆍ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설계 경쟁력 약화 초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자율협력을 전제로 한 미국의 ‘파트너 제도’와 달리 업역 분쟁, 위화감 조성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설 하도급 구조 역시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를 고려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대신 발주처가 값싼 자재나 저렴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ㆍ관리해 원사업자의 원가절감 방안을 다양화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거론되고 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실장은 “건설업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는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입찰 단계부터 시공 과정, 유지ㆍ관리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진단ㆍ개선해야 한다”면서 “품질을 유지하고, 건설기술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는 결국 산업경쟁력 강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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