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거북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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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15-02-11 09:39본문
건설 쪽 추이만 지켜볼 뿐 아직 가닥 못잡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한 혼란일 듯
건설 부문의 실적공사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기공사는 새로운 공사비 체계 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폐지와 새로운 공사비 체계인 표준시장단가 도입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968개 실적단가 공종 가운데 현실과 괴리가 큰 83개 공종에 대한 실사를 우선 진행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실사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공종은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는 보정작업을 거쳐 3월 1일 표준시장단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적공사비 폐지 및 표준시장단가 전환 절차가 건설 부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기공사도 이달말로 실적공사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건설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건설 부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살펴본 뒤 전기공사에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업계 의견 수렴 및 결론을 내려 건설과 보조를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시행시기가 3월 1일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품셈을 통한 원가계산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발주기관도 시행시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공사 최대 발주처인 한국전력의 관계자는 “산업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시간차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품셈을 이용할지, 실적단가를 적용했다가 추후 소급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공사 규모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은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더라도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영구배제하고, 300억원 미만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기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가 드물기 때문에 건설과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및 산업부의 생각이다. 반면 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전기공사에도 대부분 실적공사비를 적용했으니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전은 5000만원 이상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의 폐해는 건설이나 전기공사나 같다. 공사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건설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공사는 2007년부터 실적공사비를 도입했으며, 2014년 하반기 기준 1477개 공종에 적용하고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한 혼란일 듯
건설 부문의 실적공사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기공사는 새로운 공사비 체계 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폐지와 새로운 공사비 체계인 표준시장단가 도입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968개 실적단가 공종 가운데 현실과 괴리가 큰 83개 공종에 대한 실사를 우선 진행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실사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공종은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는 보정작업을 거쳐 3월 1일 표준시장단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적공사비 폐지 및 표준시장단가 전환 절차가 건설 부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기공사도 이달말로 실적공사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건설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건설 부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살펴본 뒤 전기공사에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업계 의견 수렴 및 결론을 내려 건설과 보조를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시행시기가 3월 1일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품셈을 통한 원가계산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발주기관도 시행시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공사 최대 발주처인 한국전력의 관계자는 “산업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시간차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품셈을 이용할지, 실적단가를 적용했다가 추후 소급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공사 규모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은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더라도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영구배제하고, 300억원 미만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기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가 드물기 때문에 건설과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및 산업부의 생각이다. 반면 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전기공사에도 대부분 실적공사비를 적용했으니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전은 5000만원 이상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의 폐해는 건설이나 전기공사나 같다. 공사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건설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공사는 2007년부터 실적공사비를 도입했으며, 2014년 하반기 기준 1477개 공종에 적용하고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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