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줄소송은 총사업비관리지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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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5-02-06 09:22본문
발주기관ㆍ건설사 자율조정 걸림돌
공기연장으로 증가한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자율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이유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때문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에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총 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총 700억원에 육박한다.
먼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1∼704공구(141억원)에서 건설사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인천시에 대한 같은 공사 705∼706공구(68억원)에서는 원고 1심 승소 후 인천시가 항소를 포기해 간접비가 지급됐다.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오리∼수원 복선전철 4공구(41억원), 5공구(104억원), 6공구(33억원)와 전라선 전차 선로(44억 원),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8공구(금액 추후확정) 소송에서는 2건에서 건설사가 1심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공사의 굴포천 방수로(132억원)와 국토교통부의 거금도 연도교 2단계 연장(116억원) 소송에서도 원고인 건설사가 1심에서 이겼다.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지자체나 발주기관은 자율적인 조정보다는 건설사가 소송을 낼 때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소송을 거치면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소송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8억9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고 공정위 제재까지 우려되는데도 발주기관이 건설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총사업비관리지침’이라고 업계는 지목했다.
정부는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통해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을 건설사가 요구해도 발주기관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이유로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핑계로 비용 증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고 싶어도 이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정부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선을 건의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비용을 지침의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돼 있어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등락을 반영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증가에도 같은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사비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사유가 자율조정항목이지만, 공기연장 추가비용은 2% 내외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그런데 자율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이유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때문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에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총 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총 700억원에 육박한다.
먼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1∼704공구(141억원)에서 건설사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인천시에 대한 같은 공사 705∼706공구(68억원)에서는 원고 1심 승소 후 인천시가 항소를 포기해 간접비가 지급됐다.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오리∼수원 복선전철 4공구(41억원), 5공구(104억원), 6공구(33억원)와 전라선 전차 선로(44억 원),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8공구(금액 추후확정) 소송에서는 2건에서 건설사가 1심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공사의 굴포천 방수로(132억원)와 국토교통부의 거금도 연도교 2단계 연장(116억원) 소송에서도 원고인 건설사가 1심에서 이겼다.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지자체나 발주기관은 자율적인 조정보다는 건설사가 소송을 낼 때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소송을 거치면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소송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8억9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고 공정위 제재까지 우려되는데도 발주기관이 건설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총사업비관리지침’이라고 업계는 지목했다.
정부는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통해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을 건설사가 요구해도 발주기관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이유로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핑계로 비용 증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고 싶어도 이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정부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선을 건의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비용을 지침의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돼 있어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등락을 반영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증가에도 같은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사비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사유가 자율조정항목이지만, 공기연장 추가비용은 2% 내외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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