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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 실적증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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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15-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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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1376건 처리…전년 대비 20% 늘어

 #1. A건설은 지난 2013년 5월 원사업자인 B건설로부터 국도 확장공사 중 일부를 위탁받았다.

 국도 일부분의 외곽 벽면 규격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A건설은 B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으나 B건설은 현장설명 당시 이미 안내했던 사항이었다며 대금 증액을 거부했다.

 A건설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2억원을 증액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2. C건설은 지난 2012년 9월 원사업자인 D건설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D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C건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C건설은 분쟁조정을 통해 D건설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4억9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하도급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과 부당 감액, 부당한 대금 결정 등을 놓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5개 사업자단체를 통해 처리가 완료된 하도급 분쟁조정 건수는 총 1376건으로 전년(1146건) 대비 20.1% 늘어났다.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포함된 경우를 감안하면 하도급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무려 1713건에 달했다.

 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1063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110건(6.4%), 부당한 대금 결정 106건(6.2%), 부당취소 98건(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전년(1212건) 대비 15.7% 증가한 1402건으로 지난해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98.1%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도급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증가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분쟁이 증가한 가운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 대비 8.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4.0%의 비중을 차지했고 공정거래(538건·21.1%%), 가맹(529건·20.8%), 약관(67건·2.6%), 유통(39건·1.5%) 등의 순이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611건으로 전년(2379건) 대비 9.8% 늘어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6일로 전년(43일)보다 7일이 단축됐고 전체 분쟁조정 성립률은 88%로 전년(87%)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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