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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건설공사 종류·규모·입찰방법 따라 상승효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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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15-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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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사비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공사 규모와 종류, 입찰방법, 발주기관에 따라 공사비 상승 폭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공공부문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공종이나 항목별로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했다. 그런데 실적공사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이보다 4% 가량(1968개 공종 상승률 평균) 올라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으로 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그리고 폐지된 실적공사비 순으로 단가가 높다.

 공사비 상승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모든 발주기관의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다. 이들 공사는 실적공사비 단가나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배제되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한다.

 그러나 300억원 미만 턴키·대안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에 따라 운용방법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표준시장단가 배제 대상에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의미한다.

 결국, 300억원 미만 공사라도 적격심사가 아닌 기술형입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반면 행자부 예규는 공사비 규모로만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입찰방법과 상관없이 300억원 미만 공사 모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여전히 ‘실적공사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폐지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몇 개월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자체의 3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례 개정 이후로 발주가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사비 상승 폭은 공사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분석하기 쉽지 않다. 다만, 실적공사비 공종이 많았던 공사는 상승 폭이 커진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한 저가투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올라간 단가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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