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공사비 산정 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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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5-03-06 09:25본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인상…간접노무비 평균 4.3%'↑'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등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공사비(예정가격)를 산정하는 제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른다.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도입과 더불어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5일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이윤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조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조정된 제비율의 증감현황을 보면, 이윤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모두 상향 조정됐다.
항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올랐다.
지난해 6.1∼10.9%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6.0∼11.6%가 적용된다.
기타경비도 지난해에는 4.1∼7.4%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5.2∼7.4%를 적용, 평균 약 0.5% 상향조정된다.
일반관리비 역시 지난해 4.3∼6.0% 수준에서 올해는 4.4∼6.0%를 적용하기로 해 평균 약 0.9% 올랐다.
이윤(9∼15%)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률(0.0140∼0.0264%)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공종별 공사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 및 토목공사 공사비는 약 0.4% 증가하고 조경공사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와 0.23%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용을 현실성에 맞춰 조정했다”며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공사원가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예년 대비 한달 가량 적용시기를 앞당겼다.
변경기준은 공종별(건축ㆍ토목ㆍ조경ㆍ산업환경설비), 규모별(50억원 미만ㆍ50억∼300억원 미만ㆍ300억∼1000억원 미만ㆍ1000억원 이상), 기간별(6개월ㆍ7∼12개월ㆍ13∼36개월ㆍ36개월 초과)로 반영된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활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도입과 더불어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5일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이윤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조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조정된 제비율의 증감현황을 보면, 이윤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모두 상향 조정됐다.
항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올랐다.
지난해 6.1∼10.9%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6.0∼11.6%가 적용된다.
기타경비도 지난해에는 4.1∼7.4%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5.2∼7.4%를 적용, 평균 약 0.5% 상향조정된다.
일반관리비 역시 지난해 4.3∼6.0% 수준에서 올해는 4.4∼6.0%를 적용하기로 해 평균 약 0.9% 올랐다.
이윤(9∼15%)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률(0.0140∼0.0264%)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공종별 공사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 및 토목공사 공사비는 약 0.4% 증가하고 조경공사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와 0.23%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용을 현실성에 맞춰 조정했다”며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공사원가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예년 대비 한달 가량 적용시기를 앞당겼다.
변경기준은 공종별(건축ㆍ토목ㆍ조경ㆍ산업환경설비), 규모별(50억원 미만ㆍ50억∼300억원 미만ㆍ300억∼1000억원 미만ㆍ1000억원 이상), 기간별(6개월ㆍ7∼12개월ㆍ13∼36개월ㆍ36개월 초과)로 반영된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활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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