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시설물 똑똑한 발주자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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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15-03-05 09:36본문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3부>건설시장 개혁, 미룰 수 없다
(2)공공시장, 질적 구조변화 나서야(상)
시설특성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건설사 선정중요
발주처 역량·책임 확대 입찰제도 다양화 해야
공공건설시장에서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는 오랜 숙제다.
좋은 품질의 시설을 건설하려면 ‘똑똑한 발주자’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기관별 시설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과 건설사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이유로 건설제도 개선에는 항상 발주자의 역량 강화와 재량권 확대, 이를 위한 다양한 입·낙찰제도 도입이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발주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다양한 입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 등 입낙찰제도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도 발주자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제도 다양화와 심사 등에 발주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맞는 최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시에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해 입찰이나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 심사기준을 운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발주자의 역량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량이나 책임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를 많이 하는 대형 공기업은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지만, 지자체 등은 전문성을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의 감사가 똑똑한 발주기관 만들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나 감독기관 지적에 자유로운 발주기관이 있겠느냐”며 “소극적인 해석에 그치는 면피용 입찰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발주기관 관계자 역시 “건설사의 요구가 맞다고 보여도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주기관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입찰행정을 진행하게 된다. 예산낭비 같은 감사 지적사항만 피하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회계예규 등이 발주자 역량 확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중앙정부 관여로 발주자의 능력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은 것”이라며 “그러나 공사의 특성을 잘 알고 발주자가 가장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자 재량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투명성과 의식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 재량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무리”라며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면 로비력이 뛰어난 대형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재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확대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다”며 “그러나 로비나 부정이 없고 투명성이 확대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주기관이 조달청에 입찰을 넘기더라도 요구조건을 걸던지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에 발맞춰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3부>건설시장 개혁, 미룰 수 없다
(2)공공시장, 질적 구조변화 나서야(상)
시설특성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건설사 선정중요
발주처 역량·책임 확대 입찰제도 다양화 해야
공공건설시장에서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는 오랜 숙제다.
좋은 품질의 시설을 건설하려면 ‘똑똑한 발주자’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기관별 시설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과 건설사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이유로 건설제도 개선에는 항상 발주자의 역량 강화와 재량권 확대, 이를 위한 다양한 입·낙찰제도 도입이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발주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다양한 입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 등 입낙찰제도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도 발주자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제도 다양화와 심사 등에 발주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맞는 최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시에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해 입찰이나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 심사기준을 운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발주자의 역량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량이나 책임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를 많이 하는 대형 공기업은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지만, 지자체 등은 전문성을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의 감사가 똑똑한 발주기관 만들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나 감독기관 지적에 자유로운 발주기관이 있겠느냐”며 “소극적인 해석에 그치는 면피용 입찰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발주기관 관계자 역시 “건설사의 요구가 맞다고 보여도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주기관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입찰행정을 진행하게 된다. 예산낭비 같은 감사 지적사항만 피하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회계예규 등이 발주자 역량 확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중앙정부 관여로 발주자의 능력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은 것”이라며 “그러나 공사의 특성을 잘 알고 발주자가 가장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자 재량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투명성과 의식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 재량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무리”라며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면 로비력이 뛰어난 대형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재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확대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다”며 “그러나 로비나 부정이 없고 투명성이 확대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주기관이 조달청에 입찰을 넘기더라도 요구조건을 걸던지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에 발맞춰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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