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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생가스 발전사업자, 정부승인차액계약 첫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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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15-0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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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 98.77원으로 올해말까지 공급…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도 도입 예정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C)’을 체결했다. 이번 부생가스 발전기 계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번째 사례이다.

 베스팅 계약(Vesting Contract)이라고 불리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시장가격(SMP)이 계약가격보다 높으면 발전회사가 판매회사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발전회사에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한전은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발전사로서도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 및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유인을 지닌다.

 계약 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발전용량 525㎿)와 현대그린파워(800㎿)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h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VC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수력, 2016년에는 석탄, 2017년 이후에는 원전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번째 VC를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약식에는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 이학순 현대그린파워 대표이사, 조용선 구역전기사업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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