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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안 되는데 문어발식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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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5-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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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받고 공동도급 안해…덤핑 수주시 무면허 업자에 맡겨

 부금 받고 공동도급 안해…덤핑 수주시 무면허 업자에 맡겨

 지난 해 10월 총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는 깜냥이 안 되면서 무리하게 수주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애초 이 건물의 환풍구 공사는 전체 시공사인 P건설이 철물공사업체인 A건설에 하도급을 줬지만, 실제 시공은 ‘금속창호공사업’ 면허도 없는 자재납품업체 B사가 A건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도면에 나타난 부재(받침대) 개수보다 적게 부재를 설치했고, 현장에 남은 자재를 이어 붙여 쓰는 등 부실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처럼 일부 건설사는 시공능력이나 기술력이 없는 데도 무조건 따고 보자는 무리한 수주 관행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건전한 기업의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여러 지역에 건설업을 등록해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참여하며 이른바 부금(수수료)를 받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이들로부터 시공권을 넘겨 받은 건설사는 건축공사의 경우 지분액의 6∼8%, 토목공사는 8∼10%에 해당하는 부금을 지불했다.

 최근에는 실적공사비와 공사비 삭감 등으로 원가율이 악화되면서 부금율도 낮아지면서 공사별로 정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공능력과 기술자가 없으면서 대표사로 시공하겠다고 구성원들에 부금을 지불한 뒤 적자 시공에 따른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역업계에서 구성원에게 부금을 주고 대표사로 시공하면 그에 따른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은 부금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 여러 지역에 계열사를 두면서 이 같은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설령 페이퍼컴퍼니는 아니라도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처럼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무리하게 덤핑 수주해 부작용을 빚기도 한다.

 덤핑 수주는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주면 이윤을 남길 수 없어 하도급대금을 적정 공사비보다 낮게 지급할 수 밖에 없고, 하도급자도 이윤 확보를 위해 더 적은 금액에 재하도급을 주거나 무면허 업자 또는 개인에게 시공을 맡기고 있다.

 이는 경영상태가 한계 상황에 임박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빚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U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한 ‘고속국도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1공구’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3차 보증이행업체 선정 입찰을 냈지만 유찰되고 말았다.

 이 현장의 공사이행 보증금은 220억원인데 자재와 장비, 함바 등 악성 미불채권이 139억원에 채권자도 160여곳에 달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수십억원이라 이윤은커녕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대부분 마지막 회생을 위해 무리한 덤핑 수주로 기업회생절차를 재촉했다”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는데 기업인의 양심 불량식 수주를 차단하는 관리ㆍ감독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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